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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2018년 05월 08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지방세와 관련한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시는 지난해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안동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특히 오랜 지방세 업무에 경험이 많은 6급 세무공무원을 시청 세무담당부서와는 별도 부서인 공보감사실에 납세자보호관으로 배치해 시민들의 고충을 듣고 납세자 권익 보호에 한 발짝 다가설 방침이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납부기한의 연장, △징수유예의 신청에 대한 처리, △납세자 권리보호와 지방세 제도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 등 지방세 부과 징수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 업무를 담당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공평과세를 통한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방세에 관한 고충민원이나 세무상담, 권리구제 등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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