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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공중이용시설 민·관 합동 금연 지도·단속

2018년 05월 10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공중이용시설의 흡연 근절을 위해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민·관 합동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대중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율방범연합회와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진행한다.

담배연기 없는 금연 환경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특히 15일은 공중이용시설의 금연정착 현황 파악을 위해 김동룡 부시장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으로는 음식점(호프집, 소주방 등), PC방, 목욕탕 등 취약업소와 복합건축물의 화장실, 복도, 계단 등도 포함되며,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된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및 안동시 금연조례에 의한 정류장과 금연거리 등도 단속대상이 된다.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영업주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원에서 500만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동시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안동’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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