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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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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5월 1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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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보건소에서는 시민 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 내 금연시설을 대상으로 5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찰서, 교육청, 민간단체와 연계해 효과적인 합동점검을 하고 문경·예천과 함께 시·군간 교체 단속반을 편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한다. 금연정책계도에 비협조적이거나 전면 금연 이행 의지가 없는 업소(금연안내표지판 부착 불이행) 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이다.
금연구역 지정 표시 위반 시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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