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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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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5월 1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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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상주시는 지난 16일 경북도내 처음으로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는 지방세 환급금 지급안내 통지에도 납세자의 무관심과 번거로움으로 인해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제도이다.
미환급금 기부방식은 환급안내문과 양도(기부)신청서 양식을 수령한 환급대상자의 기부 의사에 따라 양도(기부)신청서에 동의하는 서명 또는 날인 후 세정과로 회송하거나 팩스를 보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환급금을 기부한 납세자는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금처리 및 영수증 발급과 연말정산 소득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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