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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 시행

2018년 05월 23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구미시에서는 23일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 추진 협약식을 체결하고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는 지방세 미환급금 지급대상자 중 기부희망자가 기부동의서를 구미시 징수과로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구미시에서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이체 및 기부 처리하는 방식으로 모금된 재원은 구미희망더하기 사업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구미시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또한,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기부영수증 발급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가능하다.

이묵 구미시장 권한대행은 “오늘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역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가운데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 시행으로 누구나 어디서든 손만 뻗으면 기부에 참여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납세자와 행정기관이 상호 윈-윈하여 ‘행복한 도시 구미’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혜영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구미시에서 좋은 제도를 시행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구미시와 모금회가 지역사회복지증진과 나눔 문화 확산에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구미시는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 도입으로 그간 찾아가지 않는 소액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반복적인 환급안내문 발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적극적인 환급업무 추진으로 납세자와 소통하는 나눔의 따뜻한 징수행정이 구현될 전망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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