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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도시청년시골파견제’ 국가사업화

2018년 05월 23일 [경북제일신문]

 

지난 21일 3.9조원 규모의 청년일자리 대책 추경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추경예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 831억 원이 포함되었다.

이중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사업에 국비 415억 원이 배정되었는데, 이 사업은 경북도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시청년시골파견제’를 근간으로 한 사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사업은 경북도가 지난해부터 지방소멸시대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시범 시행중인 사업으로 도시지역에서 참신한 사업아이템을 가지고 경북에서 창업의향을 가진 청년들을 공모로 선발, 1인당 3천만 원의 창업자금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큰 관심을 받아왔다.

이번 정부추경에 포함된 창업투자생태계조성사업은 1인당 연간 1천5백만 원의 창업자금을 2년간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북도에서는 기존 시행하는 도시청년시골파견제와 중앙정부사업의 창업지원금 차이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도는 중앙정부의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추가사업 100명 등 창업투자생태계조성사업에 200명, 지역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청년을 연계해주고 2년간 월 200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2년후 취․창업시 추가로 1천만 원을 지원하는 지역정착지원형사업에 320명, 문화예술분야 및 공공기관 전문분야에 청년을 배치하고 1년간 월 190만 원을 지원하는 민간취업연계형사업에 100명 등 총 630명의 청년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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