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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년 대비 9.03%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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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5월 3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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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하며,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7월 2일까지 토지 소재지 구·군(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토지는 총 43만 3천 77필지이며, '18년도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9.03% 올라, 전년도 8.0%에 비해 상승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성알파시티 및 라이온즈파크 인근의 개발 기대감, 테크노폴리스 내 기업 입주와 인구유입, 대곡2공공주택지구 준공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및 그 배후지의 거래활성화와 함께 각종 재건축․재개발 등에 기인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구지역에서 땅값이 가장 높은 토지는 법무사회관인 중구 동성로2가 162번지로 제곱미터당 2천 5백 50만원이며, 땅값이 가장 낮은 토지는 경산공원묘원 북편의 달성군 가창면 상원리 산183번지 임야로 제곱미터당 294원이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토지소재지 구․군(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과 구·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대구시 김광철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토지소재지 구‧군(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구청장 또는 군수가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전문가로 구성된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1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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