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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 일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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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5월 3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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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6월 한 달간 상반기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징수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불법 주․정차 체납자 대상으로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며,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및 차량압류를 통한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시효소멸 대상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실시하여 징수실적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금액을 아끼는 방법은 단속일로부터 한 달 이내(사전통지서에 따른 의견진술기간)에는 과태료 금액에서 20%(예를 들어 승용차의 경우 4만원에서 20%감경된 32천원)감경된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한 달 경과 시 사만원의 과태료와 체납기간에 따라 가산금까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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