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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년대비 6.50% 상승

2018년 06월 01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

공시 대상은 254,764필지로, 전년대비 평균 6.50% 상승했다. 지난해 13.82% 보다 둔화되긴 했으나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 6.28%와 비슷한 상승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노하동, 용상동, 서후면의 평균지가 상승률이 1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안동시 최고지가는 남문동 145-3번지 대구은행 안동지점이 위치한 필지로 ㎡ 당 6,156,000원으로 확인됐다.

최근 지가 상승은 도청 신도시 조성사업과 경북바이오 일반산업단지의 확장, 중앙선 복선전철건설사업, 동서4축(상주~안동~영덕) 고속국도의 개통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지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별공시지가는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과 국가 정책자료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지가 열람은 경상북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ras.gb.go.kr) 등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공시된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7월 2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이나 안동시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안동시는 이의신청 기간 중 민원인이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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