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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접수

2020년 04월 29일 [경북제일신문]

 

상주시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접수를 내달 4일 시작한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상주시이며, 2019년 카드매출액 부가가치세 신고 소상공인이다. 대상자는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상주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사이트(http://www.행복카드.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필수 제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이다. 또한 일부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공공근로 7명을 동지역에 배치해 소상공인의 불편을 덜어줄 예정이다.

한편 상주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시비 20억원을 추가로 확보,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점포 재개장사업 및 피해 점포 지원사업을 추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체감경기가 심각한 상황이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지원해 골목상권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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