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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의 이자 3%까지 지원 -

2020년 05월 01일 [경북제일신문]

 

울진군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2020년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사업시행 계획안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대상주택에는 제한이 없으나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이 불가능 하다.

사업대상은 신청당시 경북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혼인신고를 한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무주택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이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되며 개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은행, 한국주택금융 공사의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연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 원 이하이며, 지원내용은 전세 임차보증금(최대 2억원)에 대한 이자의 최대 3.0%, 6년까지 지원되며 대출금리에서 이자지원금리가 제외되는 형식으로 지원된다.

또한, 신청 시 기존 전세대출은 상환 후 신청하여야 한다.

현재 세부사업시행 지침은 경북도에서 마련 중에 있어 상세한 사항은 추후 홍보할 예정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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