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도, 야생동물 인명피해에 보상
|
- 1인당 치료비 100만원, 사망위로금 500만원 지원 -
|
2020년 05월 14일 [경북제일신문] 
|
|
경상북도는 봄철 영농기 시작과 산림 내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뱀, 벌,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병원치료비로 최대 100만원, 사망 시 위로금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사고 발생일 기준 경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누구라도 도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 가능하다. 야생동물 피해자는 병원치료를 마친 후 시·군 야생동물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2016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농업·임업 등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부터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에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단,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나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719건의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해 3억8천5백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했으며, 뱀과 벌에 의한 피해가 627건(8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7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적(79%)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최대진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안동시, 선진이동주택 입주자 밀
|
영주시의회, 제293회 제1차
|
안동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
|
영천시, 2025 경북농식품대전
|
영주시보건소, ‘전통시장 건강충
|
울진군, 제3대 울진군공무원노조
|
예천군, K-외식산업 기반구축
|
예천군, 20대 신혼부부에 혼수
|
대구시, 주거지역 맞춤형 DRT
|
예천군, 청년 인구 활력 프로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