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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외국인 관광객 위한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점 확충

2020년 05월 15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15일 서울 비앤디파트너스 서울역점에서 지역관광거점도시 3곳(강릉, 전주, 목포)과 한국관광공사,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점 확충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이 협력하기로 뜻을 모으고, 협업체계 구축, 사업 연도에 따른 구축물량 확정, 업무 추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지역관광거점도시 선정과 올해 연말 고속전철 개통이라는 호재를 맞아, 지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비해 시에서는 연내 원도심 권역을 중심으로 20개의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점 가맹점을 확보하고, 내년에는 10개의 가맹점을 추가 확보하는 등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지역 상인회 등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외국인 관광객의 사후면세점 이용 확대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홍보 마케팅도 추진할 예정이다.

사후면세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3만 원 이상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즉시 환급과 사후환급으로 구분된다. 이번에 확충되는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점은 지난 4월 1일부터 적용 금액이 건당 50만 원(기존 30만 원), 총 200만 원(기존 100만 원)으로 확대됐으며, 매장에서 바로 면세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 별도의 환급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안동시 관계자는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점이 확충되면 외국인 관광객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 지역에서의 소비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광거점도시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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