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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코로나19 피해 고용취약계층 특별지원 2차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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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무급휴직근로자 등에 최대 월 5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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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1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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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경상북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2차사업’ 접수를 18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경상북도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중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요건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수준 ‘심각’ 단계인 지난 2월 23일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지 못했거나,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이전과 비교해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학원·방과후학교 강사, 문화예술 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되어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등이다.
사업대상기간은 4월분(4.1~4.30)이며, 지난 1차 지원사업 미신청자는 3월분(2.23~3.31) 소급신청도 함께 접수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월 50만원을 지원하며,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수급도 가능하다.
접수방법은 방문․우편 접수는 5월 18일터, 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는 5월 20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접수기한은 5월 29일까지이다. 방문·우편접수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신청인 주소지의 관할 시·군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접수 마감일 후 서류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계좌로 지급된다.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와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종사자는 특수형태고용입증서류(용역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월급 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무급휴직 근로자는 무급휴직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난 4월 29일로 접수를 마친 1차 지원사업의 경우 온라인 및 방문접수 등을 통해 모두 24,898명이 접수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서류검토와 위원회 심사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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