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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코로나19 극복 고용안정 지원 ‘찾아가는 현장설명회’ 개최

2020년 05월 18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고용유지가 어려운 사업주가 휴업 또는 휴직 등의 고용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등에 대한 정보와 이해 부족 등으로 제도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차에 걸쳐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건수가 1,514건인데 비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구지역에서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제출한 기업 수가 3월 3,810건, 4월 5,668건으로 전국 최대 규모로 늘어나고 있다.

실상이 이런데도 고용유지지원금제도 등을 잘 알지 못하거나, 복잡한 지원 절차와 조건 등으로 인해 제대로 제도 활용을 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시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19일 오후 2시와 4시, 대구제3산업단지(대구지식산업센터 8층 강당)와 서대구산업단지(근로자복지회관 2층 대교육장)를 직접 방문해 고용유지지원금제도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정부의 고용안정 지원정책에 전반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엄정한 방역조치 속에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에, 참가의사를 밝힌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고용안정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기업이 처한 상황별 질의에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문가의 맞춤형 응답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빠르게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18일 공고된 고용보험사각지대에 있는 일정소득 이하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을 지원할 정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도에 대한 설명도 같이할 예정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당일 현장에 참석하면 된다.

한편, 대구시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와 관련해 고용유지 조치를 한 사업주가 근로자 수당을 선지급한 후에,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함에 따라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선지급 및 신고절차 간소화, 지원규모 확대(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1일 한도액 6.6만원을 7만원으로 상향), 고용유지의무를 다할 경우 신규채용 허용 등에 대해 지난 12일 고용노동부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정치권 등과 함께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안중곤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완화가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정부의 각종 특별지원대책들이 지역 산업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다각적인 고용안정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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