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8-26 | 오후 08:16:21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예천군, 전 군민 대상 ‘군민 안전보험’ 가입

2020년 05월 25일 [경북제일신문]

 

예천군이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군민 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군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과 등록된 외국인을 피보험자로 보험료 전액을 군비로 일괄 부담하고 5월 25일부터 2021년 5월 24일까지 1년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보장범위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사망/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후유장해 △익사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청소년 유괴·납치 보상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미아 찾기 지원금 △성폭력 범죄 보상금 등 15개 항목이다.

보장 금액은 최대 1,000만 원까지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수혜도 가능하다. 단, 15세미만자 또는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보상과 골절, 입원치료비, 수술비 등 개인 치료비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피해를 입은 군민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02-6900-2200)에 청구하면 관련 내용 검토 후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군민 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군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마련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지난해 5월 25일부터 군민 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해 농기계 사망 2건(총 1,000만원), 농기계후유장해 2건(총 12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바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북도, 새 정부 국정 방향에

경북도 문화유산·무형유산·자연유

남부지방산림청, 국민참여 청사방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의성군, ‘청년개발자 컨퍼런스’

권기창 안동시장

구미시, ‘구미애(愛)써요’ 챌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국립경국대, 2026학년도 신입

경북도, 동물용의약품 산업 육성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