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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소상공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

2020년 05월 25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오는 6월부터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 경기회을 위한 소상공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회를 통해 사업비 650백만원을 전액 시비 확보한 것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소상공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김천시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근로자 인건비 및 4대보험 기관부담분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에게는 취업을 알선해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시는 우선 사업시행을 위해 확보한 기초조사자료를 바탕으로 관내 영세 소상공인 200여 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정하고 일자리창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근로자 4시간의 인건비와 4대보험 기관부담분을 3개월동안 지원한다.

지난 22일부터 29일까지 사업 운영기관을 모집 후 6월부터 운영기관 선정 및 사업참여 희망 소상공인 및 구직자 모집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김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과 새소식란을 참고하거나, 김천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전화(054-420-6702)로 문의하면 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과 구직자 모두를 위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역경제 및 고용시장 활성화에 이바지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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