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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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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2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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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김천시에서는 최근 벌, 뱀,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일상생활 중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 시 병원 치료비와 사망위로금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야생동물로 인한 신체상 피해를 당해 병원치료를 받은 김천시민은 피해발생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보상내용을 보면 피해자의 치료비중 실제 본인 부담금을 말하며 1인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치료 중 사망할 경우 치료비 및 사망위로금을 포함 최고 600만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참진드기가 매개하는 중증열성 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질환,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 등은 보상에서 제외 된다
이삼근 환경위생과장은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여름철을 맞아 벌 쏘임과 뱀 물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고, 야생동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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