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8-26 | 오후 08:16:21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안동시 “시내버스·택시 이용 시 마스크 반드시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차 거부를 하더라도 행정처분 면제 -

2020년 05월 28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시내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승객은 시내버스·택시 운전기사로부터 탑승을 제한받을 수 있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 거부를 하더라도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면제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이태원 클럽 방문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 재확산 우려가 심화하고 있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부 승객 중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승차 거부를 통해 마스크 착용을 유도하려는 조치이다.

승객뿐만 아니라 시내버스·택시 운수종사자 또한 운행 중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개선명령을 해 이를 이행토록 조치했다.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원경 교통행정과장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내버스와 택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트를 착용해주시기 바란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치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북도, 새 정부 국정 방향에

경북도 문화유산·무형유산·자연유

남부지방산림청, 국민참여 청사방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의성군, ‘청년개발자 컨퍼런스’

권기창 안동시장

구미시, ‘구미애(愛)써요’ 챌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국립경국대, 2026학년도 신입

경북도, 동물용의약품 산업 육성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