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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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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2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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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경북 영주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내버스 및 택시 이용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히고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영주시는 지난 27일부터 31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6월 1일부터는 행정명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마스크 미착용 승객은 버스, 택시 운전자로부터 탑승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운전자 역시 승객과 같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을 승차거부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영주시 관계자는 “불편하시더라도 시민들께서는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버스 및 택시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시내버스 및 택시 이용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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