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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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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0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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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김천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일괄 50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사업’을 지난 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 점포재개장 지원사업’,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에 이은 4번째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써,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가장 폭넓은 지원범위로 대다수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총 사업비 약 38억 원을 투입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점포재개장 지원사업’,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사업대상자를 제외한 전체 소상공인이며, 유흥·향락·도박 등의 업종은 제외된다.
사업신청은 사업자등록증, 통장, 대표자 신분증을 지참하여 사업장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면 되고, 소상공인 심사 여부 확인 후 신청 차수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김충섭 김천시장은 “소상공인에게 간편한 신청과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제출서류 및 행정절차를 최소수준으로 간소화했다. 큰 금전적 도움은 아닐 수 있겠지만,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 경영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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