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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2020년 06월 11일 [경북제일신문]

 

울진군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행정예고(6. 8 ~ 6. 28)를 거쳐,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하는 것이다.

신고 구간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이며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사진 2장 이상을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 신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토·일 및 공휴일은 제외된다.

다만, 기존 4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오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 동안에는 계고장을 발부할 계획이며, 8월 3일부터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8만원, 승합차와 4톤이상 화물차는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찬걸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군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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