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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화폐’ 판매대행 협약 체결

2020년 06월 12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상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주시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상주화폐’ 발행을 앞두고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금융기관과 상주화폐 판매대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영석 상주시장과 손영민 농협 상주시지부장, 전수환 DGB대구은행 상주지점장, 김동영 상산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비롯해 21명의 금융기관 대표가 참석, 상주화폐 발행 및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상주시 관내 NH농협은행 4개소, DGB대구은행 2개소, 지역농·축협 및 원예농협 32개소, 새마을금고 9개소 등 총 47개소 금융기관이 상주화폐의 판매·환전·보관·폐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상주화폐를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평상시에는 6% 할인된 금액으로, 명절 및 출시기념 등 이벤트 기간에는 최대 10% 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상주화폐는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진작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행되는 상주시 지역화폐다. 5천 원권, 1만 원권의 지류형(종이 형태)과 카드형태로 발행될 예정이다. 올해 발행규모는 100억 원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화폐가 잘 유통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며 “상주화폐의 판매 및 환전 등의 대행업무를 맡기로 한 금융기관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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