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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기분 자동차세 855억 원 부과·고지

-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

2020년 06월 15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79만여 대를 대상으로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855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차량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만약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806억 원이 부과돼 전체 자동차세의 94.3%를 차지하며,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207억 원으로 가장 많고 남구가 40억 원으로 가장 적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862억 원 대비 7억 원 이 감소한 것으로 주된 감소사유는 1년간 자동차세를 먼저 납부하는 연납세액이 45억 원 증가한 때문이다.

자동차세는 1년간 세액이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달(6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한편, 올해 1월이나 3월에 자동차세 1년분을 사전에 납부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이번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가상계좌이체(대구·농협·수협·신한·하나은행), ARS지방세납부시스템(☎080- 788-8080)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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