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양군, 주민세 감면 추진
|
2020년 06월 16일 [경북제일신문] 
|
|
영양군은 영양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올해 8월 전 세대에 부과되는 주민세를 전체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양군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한 소비 위축, 생산 감소 등 경제적으로 직·간접 피해를 당한 군민들에게 지방세 특례법에 의거 주민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영양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주민세 1만원과 개인사업장 주민세 5만원, 법인사업장 주민세 등 균등분 주민세로 매년 8월에 부과되며, 감면 예상세액은 지난해 기준 약 1억 1,500여만 원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주민세 감면으로 코로나19의 조기 종식과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 및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활력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
|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