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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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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1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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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관내 공동주택에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은 2010년부터 시행하였으며,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 비용을 세대수 비율에 따라 최대 3,000만 원 이하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조례개정을 통해 지원기준을 10세대 이상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하고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도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약 6억원의 보조금으로 총 31개 단지가 선정되어 현재 주차장 보수, 옥상방수 및 CCTV 설치 등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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