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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위한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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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1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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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매출 감소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확진자, 자가격리자, 전담병원과 착한임대인에 대해 의회의 의결(2020.6.19)을 얻어 지방세(시세)를 감면한다.
김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확진자, 격리자, 전담병원과 소상공인이 사실상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절박하고 시급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이번 지방세 감면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매년 8월에 5만5천 원씩 부과되는 사업장분 주민세 6천여 건을 일괄 감면하고 전담병원에 대해서는 6개월(3월~8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대상자는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 중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또는 3개월 미만이라도 1개월분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이며 인하한 임대료를 한도로 올해 7월 정기분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에 해당하는 경우와 유흥주점, 도박장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된다.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사업자등록증(소상공인확인서 등), 통장거래내역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오는 12월 말까지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방세 감면신청 전에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라도 확인된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는 의결된 내용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침체된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이 어려운 고비를 하루빨리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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