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8 | 오후 11:06:22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의료/보건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봉화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2020년 06월 22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22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등의 무의미한 연명의료 행위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 직접 문서로 작성해 두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2020년 4월 자료에 따르면 등록자는 약 61만명으로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작성가능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정면허증 등)을 가지고 반드시 보건소 등 지정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작성해야 한다. 등록 후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철회도 가능하다.

이영미 봉화군보건소장은 “생애말기의 적절한 의료와 돌봄, 편안한 임종은 기본적 권리”이며 “삶을 잘 마무리하는 ‘웰다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예천문화관광재단, 몽골자연문화유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

안동시, ‘바퀴 달린 시장실’

박현국 봉화군수

경북도, 도시가스 공급 비용 평

대구시, 2025 중소기업대상

구미시, 2026 국비 확보 ‘

박현국 봉화군수

구미시,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경북교육청, 도내 일반고 대상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