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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2020년 06월 22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22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등의 무의미한 연명의료 행위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 직접 문서로 작성해 두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2020년 4월 자료에 따르면 등록자는 약 61만명으로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작성가능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정면허증 등)을 가지고 반드시 보건소 등 지정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작성해야 한다. 등록 후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철회도 가능하다.

이영미 봉화군보건소장은 “생애말기의 적절한 의료와 돌봄, 편안한 임종은 기본적 권리”이며 “삶을 잘 마무리하는 ‘웰다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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