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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천지 상대 1천억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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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2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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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천지 상대 민사소송 제기 관련 브리핑 | ⓒ 경북제일신문 | | 대구시는 지난 18일 대구지방법원에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과 지역사회 전파․확산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신천지예수교회와 총회장 이만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장을 접수하였다고 22일 밝혔다.
소송상 청구금액(소가)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약 1천460억 원 중 그 일부인 1천억 원이며 향후 소송과정에서 관련 내용의 입증을 통해 그 금액을 늘려갈 예정이다.
신천지 대구교인들의 집단감염으로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지역사회로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었다.
대구시는 소 제기에 앞서 신천지교회 측 재산의 동결을 위하여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통해 교회와 이만희 재산 일부에 대해 보전조치를 취하였다.
보전조치를 취한 재산은 다대오지파 교회 건물 전(全) 층과 지파장 사택, 그리고 교회와 이만희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채권 등이며, 향후에도 이들의 재산을 계속 추적하여 민사상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방역상황이 나아진 4월부터 관계 부서장과 담당자, 그리고 외부변호사 7명 등이 대거 참여하는 소송추진단을 구성하여 이번 소송을 준비해 왔다.
대구에서는 신천지 교인 10,459명 중 4,2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대구지역 총 확진자 6,899명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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