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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공유재산 사용료 최대 80% 감면

2020년 06월 26일 [경북제일신문]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폐교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감면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다고 26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해 폐교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폐교활용법) 시행령이 지난 23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민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결정을 했다.

특히, 폐교 임대료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사용료도 인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사용료와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 지원 효과는 최대 9억1,850만 원에 이른다.

정부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대료 인하 정책 발표를 시작으로 각계 각층에서 임대료 감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경북교육청은 폐교활용법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에 발 빠르게 동참하면서 경제적 고충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가뭄의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폐교활용법 시행령은 지난 23일 시·도교육감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폐교재산 대부료의 감액비율을 한시적으로 높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일부개정 시행되었다.

임종식 교육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임차인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이번 임대료 감면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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