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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최대 3%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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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2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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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주택에는 제한이 없으나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이 불가능 하다.
사업대상은 신청당시 경북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혼인신고를 한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무주택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이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되며 개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은행, 한국주택금융 공사의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연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 원 이하이며, 부부 합산소득 및 자녀수에 따라 이자를 최대 3.0%까지 지원한다.
사업을 신청한 신혼부부는 개인 신용에 따른 대출금리에서 이자지원받는 금리(최대3.0%)를 제외한 실부담금리로 대출을 실행 할 수 있다.
기본지원기간은 2년이며 자녀수에 따라 최대 6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협약은행인 농협중앙회, 대구은행을 통해 7월 1일 이후 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대출상품을 실행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 시 기존 전세대출은 상환 후 신청하여야 하며, 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가능여부, 소득조건 등 대출 실행과 관련된 사항을 협약은행(농협중앙회, 대구은행)에서 충분히 상담 후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http://www.gbhome.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찬걸 군수는 “경제불안정, 육아부담, 높은 주택가격 등으로 인해 젊은 층의 결혼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함으로 출산율 향상을 기대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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