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15 | 오후 01:20:03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울진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최대 3% 지원

2020년 06월 29일 [경북제일신문]

 

울진군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주택에는 제한이 없으나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이 불가능 하다.

사업대상은 신청당시 경북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혼인신고를 한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무주택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이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되며 개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은행, 한국주택금융 공사의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연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 원 이하이며, 부부 합산소득 및 자녀수에 따라 이자를 최대 3.0%까지 지원한다.

사업을 신청한 신혼부부는 개인 신용에 따른 대출금리에서 이자지원받는 금리(최대3.0%)를 제외한 실부담금리로 대출을 실행 할 수 있다.

기본지원기간은 2년이며 자녀수에 따라 최대 6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협약은행인 농협중앙회, 대구은행을 통해 7월 1일 이후 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대출상품을 실행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 시 기존 전세대출은 상환 후 신청하여야 하며, 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가능여부, 소득조건 등 대출 실행과 관련된 사항을 협약은행(농협중앙회, 대구은행)에서 충분히 상담 후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http://www.gbhome.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찬걸 군수는 “경제불안정, 육아부담, 높은 주택가격 등으로 인해 젊은 층의 결혼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함으로 출산율 향상을 기대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박현국 봉화군수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영양군,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청송군 산불 이재민, 임시주거용

영덕교육지원청, 산불 피해 어르

김천교육지원청, 농번기 농촌 일

봉화군, 코레일관광개발과 산림관

예천군, 관리감독자 법정 정기교

안동농협,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경북도의회, 입법 역량 강화 워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