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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최대 3%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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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3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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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임차 보증금 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새로 시행하고 7월 1일부터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신청인이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이용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상주시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추천장을 발부하고, 발부된 추천장과 함께 금융기관(대구은행, 농협)에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이하 무주택 부부다. 최대 2억원 이내의 전세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최대 3%까지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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