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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최대 3% 지원

2020년 07월 01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경북도가 사업을 주관하고 농협은행과 대구은행은 대출 시행을 담당하게 된다.

신청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로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이며,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이다.

지원내용은 최대 2억 원 이내의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연소득에 따라 최대 연 3%까지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한다. 기본 지원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녀 수에 따라 최장 4년(2년씩 2회) 이내 연장지원 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건축물대장 상 주택으로 되어있어야 하며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신청자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신청하면 시군에서 확인 후 시장·군수 추천장을 발부하고, 발부된 추천장과 함께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농협은행, 대구은행)을 하면 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공고문은 안동시청 홈페이지(www.and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반상회보(까치소식) 및 각 읍면동에 홍보리플렛을 배부해 홍보할 예정이다.

안동시는 사업비 2억5,200만 원(도비 50%, 시비 50%)을 확보했으며, 신혼부부들의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할 예정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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