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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희망복지지원제도 기준 완화‥7월말까지 한시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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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0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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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구미시는 3일 오후2시 구미시종합비즈니스센터 중회의실에서 27개 읍·면·동장 및 긴급복지지원제도 담당자 60여명이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위기가구 적극 발굴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 회의를 개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재난상태가 지속되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구미시에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휴폐업, 단전, 단가스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및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생계곤란자를 대상으로 생계비·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75%이하(4인 가구 기준 3,56만원), 재산 118백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이며,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한 가구, 복지사각지대 가구 등을 찾아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에도 2년 이내 재지원 가능하며, 긴급지원 심의 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남상순 사회복지국장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지역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 가구 발굴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당부하였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구미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단(☎054-480-5143)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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