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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취약계층 ‘사랑의 연탄 쿠폰’ 신청·접수

2020년 07월 06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2020년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연탄바우처) 지원 대상자를 7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은 해당 가구의 난방비 부담 경감를 통한 에너지 복지향상 및 무연탄 수급안정을 위하여 지난 2008년부터 진행 중인 사업으로 매년 관내 1,000여 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이 해당되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가구에게는 올해 11월경 연탄쿠폰이 배부될 예정이며, 사용기한은 다음해 4월30일까지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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