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최대 3%지원
|
2020년 07월 06일 [경북제일신문] 
|
|
구미시는 지난 1일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로 도내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소득 9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장 6년(자녀수, 결혼기간에 따른 차등)간 최대 3%까지 이자지원이 되는 만큼 주택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접수 전 협약은행(농협중앙, 대구은행)을 통해 대출 한도조회 및 주택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등의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구미시 공동주택과장은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안정적인 주거지원으로 혼인율 및 출산율에 견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영주시의회, 제293회 제1차
|
울진군, 제3대 울진군공무원노조
|
영주시보건소, ‘전통시장 건강충
|
예천군, K-외식산업 기반구축
|
예천군, 20대 신혼부부에 혼수
|
예천군, 청년 인구 활력 프로젝
|
예천군, 2025년 재난관리평가
|
예천군보건소, 신형 골밀도 검사
|
경북도의회, 제21대 대통령 대
|
상주시, 구도심 내 공실 활용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