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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최대 3% 지원

2020년 07월 09일 [경북제일신문]

 

예천군이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자를 상시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무주택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되고 개인 신용도 등에 따라 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할 수 없다.

대상자에게는 최대 2억 원 이내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연소득에 따라 최대 연 3%까지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된다. 또한, 기본 지원 기간은 2년으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6년까지 지원 가능하다.

사업을 희망하는 자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신청하면 군에서 3일 이내 신청 자격 확인 후 추천장을 발부하고 발부된 추천장을 갖고 금융기관(농협,대구은행)에 대출 신청하면 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젊은 층의 결혼이 급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지원으로 신혼부부들의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출산율을 높여 살기 좋은 예천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문의 사항은 건축과 건축행정팀(☎650-6937)으로 문의하거나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cg.kr)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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