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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정기분 재산세 2천453억원 부과

2020년 07월 13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관내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103만6천건, 2,453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137억 원(5.9%)이 증가된 것으로서 신규 건축물 증가, 개별주택공시가격 및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등의 고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과세대상이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2,453억원 규모로서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주택 및 건축물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보다 1만3천건(1.3%) 증가했는데, 유형별로는 주택이 9천건(1.1%) 증가, 비주거용 건축물이 4천건(2.1%) 증가했다.

지난해에 비해 주택 및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등) 부과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주택 신축, 비주거용 건축물 신축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주택 및 건축물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보다 137억원(5.9%) 증가한 이유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 및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단독주택은 5.8%, 비주거용 건축물은 2.9%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다.

구·군별 7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수성구가 544억원으로 가장 많고, 달서구 538억원, 북구 370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남구 98억원이며, 서구 126억원, 중구 165억원 순이다.

이번에 송달받은 재산세는 ▴위택스(www.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가상계좌 ▴금융기관 CD/ATM ▴ARS납부시스템(☎080-788-808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지난 6월 5일부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재산세 납부시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지방세입 계좌번호로 활용, 계좌이체 방식으로 전국 19개 은행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해졌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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