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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7월 주택·건축물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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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1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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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2020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24,800여건에 46억 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약 2억5천여만원, 5.7% 증가한 금액으로 개별주택가격 4.12%, 건물시가표준액 인상(71만원→73만원)과 더불어 신축 건축물이 670여건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주택·건축물에, 9월에는 토지에 대해서 과세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지서에 인쇄된 '지방세입계좌'를 통하여 타행 이체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주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증진 및 각종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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