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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90억 부과

2020년 07월 14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2020년 7월 정기분(주택, 건축물) 재산세 174,696건 490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전체 시세입 목표액 3,517억 원 대비 17.7%를 차지하며, 지난해 보다 0.6%인 3억 원이 증가되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며,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1기분 및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주택부속토지가 포함된 세액을 본세(도시지역분 포함)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본세가 20만원 초과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아울러 공장 및 근린상업시설 등 주택용도외의 건축물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고, 주택 이외의 토지분은 9월에 부과하게 된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확진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감면도 추진하고 있다. 생계지원비를 받은 확진자의 경우 7월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를 감면 하였으며, 착한임대인 감면 신청은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접수를 받아 순차적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신청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 납부시스템(☏1899-0093), 가상계좌, CD/ATM기, 신용카드(포인트 납부가능)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특히 올해부턴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에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고지서에 인쇄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변동석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들 어렵지만 납부된 세금은 구미시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소중히 사용되는 재원인 만큼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시스템 등으로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이 기간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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