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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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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2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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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구미시의회(의장 김재상)는 21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2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 주요 의결사항으로 ‘구미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1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특히,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부재에 따른 예산낭비와 관리부실을 방지하고 공공조형물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에 기여하고자 ‘구미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발의)을 의원 발의하는 등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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