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6-15 | 오후 10:53:36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

2020년 07월 23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7월 한 달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주민신고제는 어린이보호구역로 지정되어 있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스마트폰 앱으로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출장에 없이도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 가능한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면 된다. 특히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황색실선·복선 또는 표지판)가 나타나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의 적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위반 시 과태료는 일반 과태료의 두 배로 승용차 기준 8만 원, 승합차 기준 9만 원으로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박정일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제도는 지난 3월 일명 민식이 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영주시의회, 제293회 제1차

울진군, 제3대 울진군공무원노조

영주시보건소, ‘전통시장 건강충

예천군, K-외식산업 기반구축

예천군, 20대 신혼부부에 혼수

예천군, 청년 인구 활력 프로젝

예천군, 2025년 재난관리평가

예천군보건소, 신형 골밀도 검사

경북도의회, 제21대 대통령 대

상주시, 구도심 내 공실 활용한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