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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전통시장상품권 유효기간 올 11월까지 연장

2020년 07월 27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2016년에 판매한 안동전통시장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연장된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 및 환전이 가능하다.

안동전통시장상품권은 전통시장의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 2009년,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발행된 안동사랑상품권의 전신이다. 유효기간이 판매일로부터 3년인 안동전통시장상품권은 2016년 1월에 판매가 완료되어 유효기간이 2019년 1월까지였다. 최근까지도 안동사랑상품권과 혼동하여 사용되어서 판매대행점인 NH농협은행 안동시지부와 협의한 결과, 상품권 구매자 및 전통시장 상인들의 거래 보호차원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사용 및 환전기한은 2020년 11월 30일까지로, 소비자는 중앙신시장, 안동구시장, 용상시장, 풍산시장 총 4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가맹점은 NH농협은행 안동시지부에서 환전할 수 있다.

2020년 11월 30일 이후에는 사용과 환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동시는 각 상인회에 안내하고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까치소식에 게재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안동전통시장상품권의 사업종료로 인해 소비자께서는 기한 내에 사용해주시고, 가맹점주께서는 기한 내에 환전을 완료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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