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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전자고지 발송 시스템 구축

2020년 07월 29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8월부터 기존 우편으로 발송하던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사전처분통지서를 카카오 알림톡으로 함께 통보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우편발송으로 생길 수 있는 고지서 분실이나 차주 본인의 장기출타ㆍ부재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해 발생하는 가산금 등의 민원을 해소함과 동시에 교통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방법은 기존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자에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동의여부를 묻고 본인이 확인하면 간단하게 가입된다.

이와 함께 시청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과태료 조회 및 납부를 원스톱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자알림서비스는 2013년부터 부주의로 단속되어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1차 단속되면 즉시 문자로 통보하고 있으며 가입자는 16만여 명이다.

박말기 교통정책과장은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차단속 주민신고제 시행으로 안전신문고를 통해 하루 평균 2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8월 3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단속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신고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유익한 서비스로 많은 가입을 당부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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