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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불법 밤샘주차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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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2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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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안동시는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안동시 전역에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도로변이나 주택가 등 시민들의 생활환경 주변 밤샘주차로 인한 민원이 사업용자동차와 건설기계를 가리지 않고 발생되고 있다. 공해·소음은 물론 대형 차량이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왔으나 지금까지 사업용자동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단속이 이원화 되어있어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불법 밤샘 주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단속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30만원 이하 등),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과태료(1회 5만원·2회 10만원·3회 30만원) 등을 부과하거나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사업용 화물차, 전세버스, 건설기계가 자기 차고지(주기장)가 아닌 도로, 공한지, 아파트 단지 등에 밤샘 주차하는 차량 및 건설기계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 밤샘주차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사업용 차주들이 불법밤샘 주차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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