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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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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8월 0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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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직, 휴업, 폐업 등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운영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중위소득 75%이하(4인기준 356만1880원)의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을 겪는 군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시적 확대운영 기간 중에는 재산기준 1억 1백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 이하로 금융재산 기준은 가구별 500만원에서 763만원~1,608만 원 이하로 대상자 기준을 확대 적용한다.
대상자는 12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비 신청에서 제외된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지원요건이 완화되었으니 어려운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많은 주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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