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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사랑 상품권 10% 특별할인 기간 10월까지 연장

2020년 08월 03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안동사랑 상품권 특별할인 기간이 당초 7월 31일까지였으나 10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할인 기간 연장은 그동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안동사랑 상품권 이용에 대한 보답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 진작을 위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법인은 할인구매 대상이 아니며 개인은 10% 할인된 금액으로 월 60만원 한도로 구입할 수 있으며, 연간 한도는 400만원이다. 지난 3월에 개인구매 대상을 기존 19세 이상 성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하여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이번 특별할인 기간 동안 가맹점의 상품권 거부행위 및 부정유통을 상시 모니터링 해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상품권은 농협, 신한은행,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43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고, 전통시장, 음식점, 주유소, 학원, 미용실 등 가맹점으로 등록된 4,300여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은 안동시청 홈페이지(첫 화면▶안동사랑상품권 아이콘 클릭)에서 확인 가능하다.

가맹점은 연중 모집하고 있으며, 등록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안동시청 일자리경제과(☎840-5306)로 신청하면 된다. (준)대규모점포, 유흥주점, 사행성 업소 등은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10% 특별할인기간 연장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힘든 시기지만 시민들께서는 상품권 구매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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