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6-16 | 오후 07:06:43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청송군, 코로나19 피해자에 균등분 주민세 일부 감면

2020년 08월 07일 [경북제일신문]

 

청송군은 지난 4월 22일,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의 청송군의회 의결에 따라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오는 8월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 일부를 감면하기로 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 부과되는 지방세 중 하나이며, 감면규모는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12,741명과 및 사업소를 둔 사업주 672명에 대하여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 177,221천원 전액을 직권으로 100% 면제하고, 각 세대별·사업주별로 감면 안내문도 발송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작은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울진군, 제3대 울진군공무원노조

예천군, 20대 신혼부부에 혼수

예천군, K-외식산업 기반구축

영주시보건소, ‘전통시장 건강충

영주시의회, 제293회 제1차

예천군, 청년 인구 활력 프로젝

예천군, 2025년 재난관리평가

예천군보건소, 신형 골밀도 검사

상주시, 구도심 내 공실 활용한

경북도의회, 제21대 대통령 대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