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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 실시

2020년 08월 13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예천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읍·면별로 선정된 마을 보증인 988명, 자격보증인(법무사) 7명에 대한 순회 교육을 한다.

지난 6일 보문면을 시작으로 21일까지 12회에 걸쳐 진행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필수 착용, 발열 체크, 손 소독실시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종합민원과 지적팀에서 직접 방문해 보증인을 대상으로 특별조치법 주요 내용, 보증인 자격과 의무, 유의사항, 과거 특별조치법과 달라짐 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진다.

군은 특별조치법령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 법정리 또는 행정리에 25년 이상 거주한 신망 있는 사람 중 읍‧면장이 위촉한 일반보증인 4명을 비롯해 법무사 자격을 가진 자격보증인 1명 이상을 선정했으며 보증인들은 결격사유 조회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위촉사실을 읍·면·리 게시판 공고 후 보증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에 위촉 대상자로 선정된 보증인은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으로 신청 대상자가 단 한 명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군민 재산권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유권 이전 신청 희망자는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법무사 1인 포함) 보증인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되고 군은 신청된 건에 대해 보증서 발급취지와 현장조사, 사실관계 등을 조사 후 2개월간 공고한다.

공고 기간 동안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며 신청자는 확인서를 첨부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예천등기소에 소유권보존·이전 등기 신청 하면 부동산 등기가 마무리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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